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원정유흥 막아라"…제주, 유흥시설 전면 영업중단
15일 0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입력 : 2021-07-14 오후 5:22:1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제주 내 유흥시설이 15일부터 모두 문을 닫게 된다.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크게 확산하자 제주도가 무기한 영업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제주도는 14일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 등 총 1356곳이다. 이들 유흥시설은 15일 0시부터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도내 유흥시설 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유흥시설에 대해 별도의 초강경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도내 유흥시설 영업제한이 해제되고 24시간 운영이 허가되면서다.
 
이날 0시까지 제주도 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로 확진자 3명 중 1명이 유흥시설 종사자이거나 방문자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도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