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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의 소녀상' 전시장에 독가스 테러 위협
'사린' 적힌 우편물 배달…센터 직원 등 20여분간 피신
입력 : 2021-07-15 오후 4:10:1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본 오사카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될 전시회장에 맹독성 신경 물질인 '사린'이라고 쓰인 문서와 액체가 들어 있는 봉지가 배달됐다.
 
1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는 16~18일 동안 전시될 예정인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가 열릴 일본 오사카시의 전시장 '엘 오사카'에 액체 봉지가 들은 우편물이 지난 14일 배달됐다.
 
센터 관리자에 따르면 해당 물체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도착했다. 직원이 내용물을 검토한 결과 전시회 개최에 대한 항의문과 정체불명의 액체가 봉지에 넣어져 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사린을 동봉한다'고 적혀져 있었다고 한다.
 
이후 센터 직원 등 약 10명이 20여분간 안전 확보를 위해 자리를 피했다. 오사카부 경찰은 해당 액체가 위험 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린은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맹독성 화합물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킨다. 앞서 1995년 일본 내 유사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해 13명을 숨지게 하고 6300여명의 부상자를 낸 바 있다.
 
지난 13일에도 ‘엘 오사카’ 전시회장에 협박문이 도착했었다. 우편으로 도착한 협박문에는 "개최한다면 실력으로 저지한다", "(개최하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시설이 파괴, 인적 공격을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박문은 소녀상 전시 등에 불만을 품은 우익 세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이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 전시회 개최를 둘러싸고 반대 항의가 계속되자 시설 측은 지난달 25일 '안전 확보가 어렵다'며 전시회장 이용 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
 
이에 전시회 주최 측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시설 관리인에게 전시회장 이용을 허용하도록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소하고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오사카 지법은 지난 9일 전시회장 이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설 관리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해당)에 즉시 항고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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