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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다음주로 미뤄져…"부처 이견 조율"
동등접근권·중첩 업무 조율 등 주문…20일 3차 회의 예정
입력 : 2021-07-15 오후 4:50:1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이 일단 다음주로 미뤄졌다. 여당이 7월 법안처리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앱마켓 사업자를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별 이견 조율이 처리 속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5일 2차 회의를 열고 발의된 전통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전통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안건별 유사사항과 쟁점이 되는 사안을 논의해 오는 20일 안건조정위 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 동등접근권'과 분쟁·권리구제 등 부처별 소관 사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모바일 콘텐츠가 모든 앱마켓에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발사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할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앱마켓으로 평가받는 원스토어에도 동일한 앱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동등접근권이 국내 특정 앱마켓 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고, 국내 콘텐츠 기업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동등 제공 의무 조항과 관련해 '권고한다'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데 찬성한다"며 "다만 기업공개(IPO)를 앞둔 업체에 자칫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부처별 소관 사안에 대한 합의 역시 향후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전통법 소관부처인 방통위와 공정거래법 소관부처 공정위의 업무 영역이 중첩된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전통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게 강요·유도 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과 겹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콘텐츠 분쟁 조정과 관련한 문체부와 방통위의 업무 중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에서 통과한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공정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회의까지 공정위와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공정위와 방통위가 합의한 부분까지만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구글은 올 10월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되는 모바일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콘텐츠 업계 우려가 커지자 여야 의원 모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견 사항이 조율되지 못하며 약 1년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전통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청구권 상정 등을 이유로 안건조정위 회의에 불참 중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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