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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1-07-20 오전 11:34:2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증액 등 규제합리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행에서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또 정관변경 등 신고면제 사유를 구체화했다. 현행에서는 개별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증액했다. 개인의 신용공여한도가 2016년 증액된 점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60억원)와 법인(120억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했다.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오는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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