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KT(030200)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가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동으로 개통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이통사는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최저보장속도 상향 조정 및 속도저하 시 자동 요금 감면 등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와 관련해 KT에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KT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1964건, 위반율 11.5%)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36회선(24명) 등 두 가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개통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것이다.
이영호 KT 상무는 "관리 소홀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6회선에서 발생한 속도 저하가) 최초 개통 당시 문제였으면 인지가 빨랐을 터이나, 이후 AS 등을 갖추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사진/배한님 기자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KT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관련 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이용하며 문제가 발생했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고의적으로 속도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KT의 상황 인지나 대처 과정 등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도개선.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정부와 이통사는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발생해도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기 전 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대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T와 과기정통부는 협의를 통해 약관 변경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저보장 속도 상향 조정안. 자료/방송통신위원회
KT는 오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를 기존 3Gbps에서 5Gbps로, 5Gbps 상품은 1.5Gbps에서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에서 1.25Gbps로 조정한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KT는 이르면 10월부터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 최저 보장속도에 미달하면 별도의 보상절차 없이 요금감면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 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통신사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 바로가기 배너를 마련해 고객 편의성도 높인다. 가입 시 최저속도보장제도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최대 속도를 오인할 여지가 있는 상품명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자와 협의해 개선 사항을 발굴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라며 "정부도 사업자가 이를 잘 개선해 나가는지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상무는 "사전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며 "사내 업무와 최저 속도 고지 강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