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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한금투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허용기간 연장
2023년 7월23일까지 2년 연장
입력 : 2021-07-22 오후 2:30:56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국투자증권의 소수점 매매 서비스 역시 무난히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한금융투자가 제공 중인 소비·지출 관리 연동 소액투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서비스 지정 기간은 2023년 7월23일로 미뤄졌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기존 고객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투자자의 편의성 증가 및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형태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두곳에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2년간 임시로 허용해줬다. 소수점 매매란 1주 미만의 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 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해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당국은 두 증권사에 증권사와 고객간 구분 예탁 및 구분 계좌개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왔다. 
 
신금투의 재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한국투자증권 역시 무난히 서비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미니스탁 가입 고객이 많은 만큼 재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며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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