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총 106건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총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후의 제재 처분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의 처분을 했다. 위반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44%(5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18%), 위·수탁 관리 위반(11%)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결과 분석. 사진/개인정보위
위반 대상별 제재비율은 공공기관이 36%, 민간분야가 64%였다. 공공분야의 위반내용은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7개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미보관했고, 19개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분야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다양한 위반 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방지 캠페인, 집중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무단 공유 등 반복해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근절 및 재발방지 캠페인을 시행한다. 민간의 경우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사진/개인정보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