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앞으로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최소 7일 전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도 연장됐다. 금융위 보고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