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앞으로 우수 대부업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1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 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한다.
그간 은행들은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하거나 현재 제한 규정이 없는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수협·광주·제주·씨티·대구·부산·전북·경남 등 총 13곳이다. SC은행 및 중기 대출에 주력하는 기업은행·산업은행 등은 제외된다.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해, 8~9월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은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말 경 선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