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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1-08-17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존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125만원×2)면 되기 때문에 카드 발급·제작 비용이 절감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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