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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내달 25일 도입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 심사 매뉴얼 게시
입력 : 2021-08-24 오후 1:40:19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다음달 25일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자문업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달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이날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된다. 다음달 초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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