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난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1개 업체들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 선정됐다.
금융위는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요건이 부과된다. 또 반기별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또 금융위는 반기별(2월, 8월)로 신청을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