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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우리은행 DLF 판결, 사법부 판결 존중"
입력 : 2021-08-27 오후 3:05:27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 회장은 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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