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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인정"…경찰, 신상정보공개 검토
입력 : 2021-08-31 오후 5:16: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살인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기 전 질문을 위해 모여든 기자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똑바로 보도하라"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서는 범행 동기를 묻는 법정 앞 취재진에게 "내가 (사람을) 더 못 죽인 게 한"이라고 답하고,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같은데"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10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은닉하고 이튿날인 27일 오후 5시31분쯤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끊어버린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렸고, 도주 중 타고 다니던 렌터카도 서울역 근처에 버린 뒤 잠적했다.
 
경찰이 추적을 피하던 강씨는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넣어 다니다가 당일 오전 7시55분쯤 송파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피해자는 모두 강모의 지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의 진술과 자백, 법원의 범죄소명 인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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