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신라젠 주식 정상화 촉구 집회 당시 모습. 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신라젠(215600) 소액주주들이 문은상 전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장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한국거래소에 피해 보상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30일 신라젠 전 경영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문은상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혐의와 지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38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등을 선고 이유로 꼽았다.
신라젠 주주들로 구성된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이번 판결 이후 한국거래소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주권 거래 재개와 더불어 주주들의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죄로 확정된 모든 행위가 신라젠 상장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불법 행위를 묵과하고 상장을 묵인한 데다 전 경영진들이 유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유관 기관이 거래 중지라는 월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1년이 넘는 거래 정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일어난 극심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과 관련 책임자 문책, 즉각적인 주권 정상화를 위해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라젠은 자본 확충과 최대주주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이뤘다"라며 "한국거래소가 거래 재개를 늦춘다면 민형사 상의 책임 제기와 더불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과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