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가상자산이 주식같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옵션거래, 선물·현물 거래, 메타버스, 파생시장 등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그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뉴스토마토>가 생중계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특금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지만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 방지라든가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 이런 것을 제한하는 규제법으로서만 존재한다. 시장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시총이 무려 2조 달러 정도에 육박한다"며 "세계 각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이 문제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개별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박성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은 "지원과 규제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난 4년간 시행해온 우리나라 가상자산 정책의 문제점은 일본, 미국과 같이 입법을 통해 가상 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법적 지위 부여, 정부의 정책 지원의 원칙, 규제 적용이라는 '지원과 규제'의 균형적 접근이 아닌 현행 법령 하에서 규제 행정력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금융소비자보호 연구센터 센터장)은 기술중립적 접근방법을 입법적·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원과 규제의 균형적 접근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의 기술중립적(technology neutral)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유지와 이용자 및 거래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자산을 보관업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이 가상자산업권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발행행위에 대한 규제(사전등록)와 관련 "BTC, ETH와 같이 분산화된 코인의 발행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진보된 코인들이 개발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내국인이 해외에서 발행하고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코인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사전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도 대표는 가상자산업자 인가 문제와 관련 "기본법에서 진입규제를 둘 경우, 요건을 갖추면 감독관청에서는 의무적으로 허가·등록을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법에서 허가·등록을 받도록 정하면, 특금법의 신고제는 중복 규제여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뉴스토마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