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내년에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 토익, 토플, 텝스다. 여기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공인영어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도 마련됐다. 현재는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청각장애인에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토익 일반 응시자의 합격점수가 700점 이상(만점 990점)이라면,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은 350점 이상(듣기 영역 제외점수 495점×(700/990))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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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