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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로 변경…임원 연대책임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1-09-07 오전 11:40:46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래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현재는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으나,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는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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