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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알려야"
입력 : 2021-09-06 오후 3:47:52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신고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한다. 신고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24일까지 약 3주 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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