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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플랫폼 '판매' 목적이면 중개행위"
금융위,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소법 해당 여부 논의
입력 : 2021-09-07 오후 5:18:34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공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해 판단했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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