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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 연장
입력 : 2021-09-08 오후 5:58:16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53건이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는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하나카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한국투자증권)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웰스가이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카드)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 등 6건이다.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서비스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 및 타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사와의 제휴 상품 출시 등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는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서비스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단 금융위는 추가 부가조건으로,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게 했다.
 
웰스가이드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는 가입자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해지·추가납입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서비스다. 정상 출시·운영되어 온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기간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금융위는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해당 업자로 등록시 지정기간이 종료됨을 명시했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청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는 이체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불일치시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일정 수준의 운영 성과가 있었고, 착오송금 및 보이스피싱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SK텔레콤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금융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다만 금융위는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계획 및 영업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 등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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