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매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안에 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 매각물량은 10%고 최소 입찰물량은 1%다.
당국은 다음달 8일 오후 5시까지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 마감한 뒤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한다.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또 4%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 주주의 경우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 추가 추천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방식으로 매각해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89.6%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예보가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로 남아있고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해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우선 실시하고 유찰·잔여 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예보는 지난 4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7.25% 중 2%(1445만주, 1493억원)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다.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달성된다"며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