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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 등 핀테크업체, 혁신하더라도 시장질서 지켜야"
입력 : 2021-09-09 오후 4:59:17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에게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핀다, 카카오페이 등 13개의 핀테크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7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후속 보완방안·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면서도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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