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수요와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데이터 개방 확대 유도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비금융간 이종 데이터 결합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등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기업·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정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데이터 개방 확대 유도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데이터전문기관간 과다경쟁 발생시 정보보호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해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을 선별해 지정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결합 관련 전문가 TF를 운영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TF는 △소비자보호전문가 △데이터 결합 전문가 △디지털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이날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중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검토한다.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과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10월 중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향후 지정할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