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리볼빙 가입·이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되었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리볼빙 이용자수와 이용금액은 각각 2018년 말 266명·6조원, 2019년 말 284명·6조4000억원, 지난해 말 269명·6조2000억원, 올해 6월 말 274명·6조4000억원이었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고리(高利)를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소비자들은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리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