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도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이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한 달 내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