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다음달부터 전 금융사는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8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출연 금융회사를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출연요율은 0.03%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한다. 또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이다.
보증이용출연(보증잔액x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 출연대상은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 신용보증 대상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도 구체화했다. 업무는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다. 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금융위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