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등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단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고,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총 25개) 내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8개 규제 유연화 조치도 최대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외화 LCR 완화 기한은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했다.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내년 3월까진 예대율(10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이 면제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12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내렸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12월 말에서 내년 3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사도 올해까진 유동성비율(100%)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기한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면제된다.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도 오는 9월 평가에서 내년 3월 평가까지 연장됐다.
단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고,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는다. 앞서 금융위는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늘렸다.
내년 6월까지인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