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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美 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소송 종료"
남은 특허침해 소송 1건…"국내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
입력 : 2021-10-07 오후 1:16:01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 간의 특허침해 소송 중 하나가 막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특허침해 소송 기각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했다.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5월 대웅(003090)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법원 측에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 기각은 앞서 지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버지니아 법원이 메디톡스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에서 남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은 하나로 줄어들었다. 메디톡스는 버지니아와 별개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 역시 메디톡스가 기각을 신청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캘리포니아 소송에 대해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 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기각 요청을 한 데 대희 의문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법조 전문가들이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으로 분석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 이후로 줄기차게 대웅제약과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메디톡스가 애초부터 명분과 근거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다는 점을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이번 소송 기각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억지 주장이 허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메디톡스가 경쟁사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였던 엘러간이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ITC 결정 무효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번 버지니아 법원의 기각 신청 인용이 국내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뤄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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