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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코스닥 기업,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급증…반대매매 주의보
9월 관련 공시 25건…올해 평균 6.6건 보다 4배 가까이 급증
입력 : 2021-10-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최근 코스닥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계약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만기 연장 및 담보유지비율 등의 조정에 따른 변경 계약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락장이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관련 공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주가 하락에 따른 마진콜(추가증거금청구) 우려와 대규모 반대매매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급락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표/뉴스토마토
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는 총 25건(최종 보고서 기준)으로 지난 8월까지 평균치인 6.6건을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들어서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8건이나 공시됐다. 증시 하락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관련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9월부터 전날까지 한달여만에 10% 넘게 빠지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약이다. 채권자(금융사, 개인 등)와 채무자(최대주주) 사이의 금전대차 계약으로 이해하면 된다. 해당 계약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시를 발표한 기업의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 요건은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주식) 가치의 하락이 이어질 때 채권자는 추가 증거금을 청구(마진콜)하거나, 담보비율 이하의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 주식을 팔아 치울 수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한 최대주주 물량이 반대매매로 출회되면서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일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담보유지비율이 120%인 상태에서 최대주주가 100억원을 차입했다면 120억원의 가치가 유지돼야 한다.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 이하의 상태가 되면 채권자는 마진콜을 청구하고, 채무자인 최대주주는 추가로 담보(주식 등)을 제공해 담보비율을 맞춰야 한다.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자금 여력이 넉넉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주담대의 경우 향후 주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대주주의 주담대가)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가 흐름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마진콜을 받으면서 반대매매로 이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월과 10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공시한 기업은 KD(044180) 아우딘퓨쳐스(227610) 노터스(278650) 피에이치씨(057880) 디딤(217620) 삼강엠앤티(100090) 삼영엠텍(054540) 구영테크(053270) 네오펙트(290660) 아나패스(123860) 멜파스(096640) 와이지-원(019210) 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 릭스솔루션(029480) 바이오리더스(142760) 바이오톡스텍(086040) 엠투엔(033310) 케어랩스(263700) 율호(072770) 에스티큐브(052020) 파버나인(177830) 알파홀딩스(117670) 한국정보통신(025770) 대한그린파워(060900) 서부T&D(006730) 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 아스타(246720) 일지테크(019540) 청담러닝(096240)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다날(064260) 에이팩트(200470) 지트리비앤티(115450) 등 33개사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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