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서 모바일로 변화한 플랫폼이 다시 한번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가상세계의 확장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대비해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발간해 메타버스 플랫폼 발전을 위해 신중한 규제를 제언했습니다.
KIDSI의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는 메타버스를 PC에서 모바일로의 대전환에 맞먹는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하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10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금융, 모빌리티 등 전산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보다 몰입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사진/SKT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참여·상호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등 기술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IP(스토리·캐릭터·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 플랫폼 등의 등장도 기대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플랫폼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경쟁 구도와 플레이어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맞는 플랫폼 규제 체제로 10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따른 플랫폼 사안별 접근 △플랫폼 계약의 모호성·불투명성 해소 △오프라인의 혁신을 가져오는 플랫폼 진입 허용 △거래소 및 코인 안정성·신뢰성 확보 △역차별 문제 최소화 등입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추진 중인 인접시장 진입 금지나 인수합병(M&A) 제한과 같은 강한 규제는 메타버스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M&A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합니다.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후생 증가 등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플랫폼별로 차별화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의되는 다양한 잠재적 금지행위의 경쟁 제한성 입증이 쉽지 않아 강한 사전적 (행위)규제보다는 시장 모니터링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으로 플랫폼의 긍정적 측면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스튜디오에서 U+VR의 콘텐츠를 감상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