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V 매체를 통한 실시간 방송에 치우친 장애인방송을 주문형비디오(VOD)·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따라 장애인방송도 플랫폼을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플랫폼 확대를 위한 기술표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등도 확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기준 약 32%의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순 TV 보급을 넘어 플랫폼 고도화,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올레tv의 장애인 특화기능 적용 후 자막 예시. 사진/KT
현재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 방송채널사업자(PP) 등 실시간 방송 중심의 장애인방송을 일반PP와 VOD·OTT 등 비실시간 매체로 확대한다. 지상파·종편·보도PP의 경우 장애인방송 필수 사업자로 지정됐고, 이외는 매출·시청점유율 등을 기반으로 의무 고지 사업자로 선정된다. 이를 전면 검토해 한국수어방송 비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VOD 콘텐츠 제작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OTT 사업자가 개별로 진행하던 장애인방송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욱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과장은 "방통위가 준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통합미디어법)으로 OTT가 (방송에) 포섭되면 법률적으로 구체적 수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전에는 기술보완이나 사업자 협의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이야기 중"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한국수어 및 화면해설 방송 제작 서비스 개념. 사진/방통위
유료방송 셋톱 및 일반TV 제조 시 들어갈 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연구개발(R&D)도 진행한다. 일반 스마트TV에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SW)를 탑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아바타 자동 수어, 인공지능(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등 방송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장애인미디어접근성 종합 법제를 마련하고,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도 도입해 장애인방송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방송 서비스별 품질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품질평가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점검방안) 제시 등 사후관리 방안을 담았다. 김성욱 과장은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국내도 필요하다 판단했다. 해외에서는 자막의 정확·정합성 등을 주요 평가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제가 도입되면 장애인 관련 단체, 방송 사업자 등의 합의를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디지털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돼야 합니다'라는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