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낙연 후보 측이 무효표 논란을 부른 '특별당규'가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들어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가 특별당규를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시절 통과시켰다고 언급한 점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효은 이낙연캠프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현재 '무효표' 처리 규정을 잘못 해석한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 규정이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 바로잡는다"며 "무효표 논란을 부른 특별당규는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무효표 논란의 중심에 선 당헌당규 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60조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낙연 캠프 측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중도 사퇴한 정세균 후보(9월13일)와 김두관 후보(9월27일)가 사퇴 이전 득표한 2만3731표와 4411표는 유효한 표로 계산하고 이후의 표를 무효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 투표가 무효이기 때문에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는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특별당규)는 제가 당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당규"라고 발언해 오해를 샀다.
김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송 대표의 이런 말은 문제의 특별당규가 마치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제정한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또 "제정 당시에는 당규를 문제 삼지 않다가 왜 이제야 따지냐고 비난하기까지 한다”"며 "작년 전당대회 때 이낙연은 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자였다. 따라서 특별당규 제정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특별당규 자구수정 권한이 당대표에 위임돼 있다며 공정하게 당헌당규를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당규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절차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특별당규 제정안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며 "특별당규 제정안(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의 안건으로 발의하고 자구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당헌당규는 민주당의 헌법이나 마찬가지다. 당 대표부터 평당원까지 민주당원은 모두 잘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결선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당헌당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민주당의 역사에 한 점 오점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