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공영방송 MBC가 지상파 3사 중 방송광고·협찬고지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률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상파 3사 및 계열사 방송광고 위반유형건수 및 과태료' 자료를 1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MBC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건수는 98건으로 지상파 3사 중 가장 많았다. MBC는 총 98건을 위반해 10억383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BS는 64건으로 4억9050만원, KBS는 63건으로 3억77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받았다.
최근 5년 지상파 3사 및 계열사 방송광고 위반유형건수 및 과태료(단위:건/만원). 사진/변재일 의원실
MBC의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협찬고지 위반이 46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상광고 위반 16건(16.3%) △간접광고(PPL) 위반 12건(12.2%) △중간광고 위반 2건(2%) △기타 방송광고 22건(22.4%) 등으로 협찬고지 관련 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MBC의 광고매출 하락세에도 협찬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방송광고 법규위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협찬매출과 관련한 협찬고지 위반"이라며 "MBC가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협찬매출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MBC 협찬매출액 추이를 보면 2020년 685억원으로, 2018년 514억원 대비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고매출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변 의원은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를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하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변 의원은 "현재의 협찬고지 규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만 한정했는데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위반이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모자란 데 과태료 수준을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