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운전자는 운전 자격증을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2곳 이상에 부착해야 한다.
불법 도급택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전자격증을 조수석 뿐만 아니라 차량내 2곳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수석에만 부착돼 뒷자석의 승객이 식별하기 곤란했다.
그동안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도급운전이나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해도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어 사실상 신고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최근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과 용산 여성 회사원 택시 납치 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모두 도급택시 운전자에 의해 발생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통학용 버스를 안전기준 준수 규칙도 마련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보호자 동승,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