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키르기즈스탄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 나라의 수도 비쉬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방지돼 우리기업의 진출이 쉬워진다.
키르기즈스탄은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금, 주석, 우라늄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아탐바예프 총리와 아이달라리예프 제1부총리가 방한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우리기업도 발전, 건설, 금융 등의 분야에 투자를 추진 중에 있어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세조약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근 자원보유국과의 조세조약 체결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CIS(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 남미 지역으로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