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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법 개정안 발의…온라인 광고대행 소상공인 피해 줄일까
입력 : 2021-11-08 오후 3:10:3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방문판매업법상 소비자의 범주에 소상공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소비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행법상 온라인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다"면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시킴으로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의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은 지난5월 소상공인 대상 홍보사기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영석 의원실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건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게를 홍보해준다는 명목 하에 피해를 입은 분쟁 건수가 전년대비 25% 늘었다. 쇼핑몰이 광고대행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업,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피해가 많았다. 이 가운데 위약금 과다 청구가 72%, 계약해지 거부는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온라인 홍보대행업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계약을 맺으면 매출이 오른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후 제대로 된 홍보업무가 없어 이에 항의하고 환불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레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100만~300만원대의 소액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이들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자는 "방문판매업법이 개정된다면 광고대행사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처럼 함부로 영업을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방문판매업법을 시작으로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도 개정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간 거래고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소비자가 아니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까지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소상공인을 소비자로 인정할 경우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상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세부적인 조항과 단서를 따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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