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명부 가운데 올해 수기명부 이용률은 30%로, 지난해보다 그 비율이 10%p가량 줄었다. QR코드와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명부의 자동파기율은 90%에 육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한해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의결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관리 조사에 따르면 QR코드,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점검 시에는 전자·수기명부 이용 비율이 56.3%로 가장 많았지만,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42.5%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 6월 점검한 결과, 전자·수기명부 비율이 69.9%,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비율이 30.1%로 각각 나타나 수기명부 이용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10%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열린 1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20억7000만건의 정보를 수집한 QR코드는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87%인 18억800만건을 파기했다. 역학조사에 활용된 정보는 486만건(0.26%)이었다. 안심콜은 지난 9월 한달 동안 1억8000만건이 수집돼 이중 91%가 자동파기 됐고, 0.02%만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자동파기와 역학조사에 활용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는 4주 동안 보관된 정보들이다.
자동파기가 어려운 수기출입명부의 경우에도 성명과 주소를 삭제하는 등 필요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되고 있으나 관리·파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그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4주 자동파기 원칙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수기명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올해 2월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안내하는 것을 지자체나 방역당국하고 협력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출입명부 활용 현황(위 표)과 지난해 9월 활용 현황(아래 별표). 사진/개인정보위
이외에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확진자 이동경로'를 매달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지난해 10월 202개에서 올해 7월 49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도 총 1만1985건을 탐지해 이중 97%를 삭제했다. 방역당국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8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도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나 적법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국민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에 특별한 보존기간이 없는 경우 권고 성격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절차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기관장 결재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된 확진·접종자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이를 영구보존할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 과장은 "특수성을 감안해 기관장 결재를 받아 영구보존까지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 정보가 정말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집·처리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조치를 실시했다. 출입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거나 QR코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처리 시스템을 지속 점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없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고 철저히 보호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