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시, 증권사별 거래가능종목·주문방식 확인해야"
연내 4개 증권사 서비스 추가 개시
입력 : 2021-11-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4개 증권사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소수점 거래 특성상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며, 증권사별로 서비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이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외 4개사가 연내 추가로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수점 거래란 투자자가 소수 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서비스다. A고객이 1.4주를, B고객이 0.5주를 주문하면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해 2주를 주문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수점 거래를 통해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개인들이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로 인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별 법령과 제도 차이, 시차 등도 투자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우선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별로 주문 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과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모아 온주로 주문하기 때문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그 사이 가격이 변하면 실제로 배정받는 주식 수량도 변동될 수 있다.
 
소수 단위 주식은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등 권리 행사 방식이 1주 단위와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 손실 외에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