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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은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 개최
입력 : 2021-12-14 오후 2:38:4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 비용이 크게 늘고 있따는 상장사들의 지적에 따라, 기업들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 원장은 14일 오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피감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 방안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현재는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같은 군 내에서의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감리주기 및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회계법인 CEO들은 자체적인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인증의 국제적인 의무화 움직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다. 그는" ESG 관련 정보가 적절히 회계에 반영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 공시기준 마련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이후 정 원장은 신외감법 후퇴에 우려에 대해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나, 회계감사 품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도 조정이 있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신외감법 도입 3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경영업계에서는 감사시간 및 비용 증가 등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신외감법을 도입함으로써 회계개혁을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운영한지 3년차 된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회계법인과 피감사 기업들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 회계감사 품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도의 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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