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업계가 분주하다.
공사현장에서 사건 및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건설사 입장에서 법이 시행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최고경영자(CEO) 처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설치는 물론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안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구체적 법 적용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통상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통상 안전담당 이사)로 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원격현장관리플랫폼' 모습. 사진/현대건설
이에 건설업계가 속속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안전 경영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롯데건설은 최근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안전보건부분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했다.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 내에도 본부장 직속의 안전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여기에 안전보건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건 임원 협의회와 안전상황실TFT를 운영한다.
호반그룹도 최근 정기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주력 계열사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에 처음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신설했다. 호반건설은 허옥 부사장을, 호반산업은 강성대 상무를 안전부문 대표로 임명했다. GS건설은 우무현 지속가능경영 부문 사장이 CSO도 겸하고 있다. 한화건설도 지난 4월 CSO 직책을 신설해 안전관리팀장을 맡고 있던 고강석 상무를 임명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 로봇 등을 투입하면 사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무인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해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고위험 작업을 대신할 액세스 플로어 시공 로봇을 건설현장에 본격 도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처벌 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원청과 하청 관계로 일을 하는 건설업계 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하는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 온·오프라인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사례를 문의하는 질문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원청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 직원이 50명을 넘을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부 법안에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을 거쳐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