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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두순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1-12-17 오후 5:55: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조두순 자택을 찾아가 경찰관이라고 속여 집으로 들어간 뒤 조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사건발생 직후 A씨는 조두순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두순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 표출과 응징의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지닌 채 조두순 자택에 들어가려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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