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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 대상자 우선
입력 : 2021-12-21 오후 3:50:2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밝혔다.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토대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1월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지급한다. 이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일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된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이달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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