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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격 특허 관련 법률 사무' 업체 대표·임원 기소
"선행기술조사·특허정보수집 등 업무 범위 넘었다"
입력 : 2021-12-2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무자격으로 특허·상표 등 감정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 특허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는 지난 24일 A사 대표와 특허조사 총괄상무,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등 총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닌데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선행기술조사, 특허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의 범위를 넘어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특허·상표·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13일 "A사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지난 2018년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도 맡았다"면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A업체는 개인,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하는 국내 1위의 특허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변호사·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업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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