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공모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2차 공모한 뒤 내년 4~5월 중 서울시내 18곳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다. 서울시 내 기존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구역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사업지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27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 단, 신속통합기획에 사용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이 선정에 반영된다. 중복투자와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서울시·국토부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했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61일로 연장했다.
서울시는 SH·L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서울시·국토부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한다.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30일로 고시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재개발은 정비사업에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전반을 관리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공공성·사업속도를 높이는 사업모델이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추진되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