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1~2014년 중 주요 회계감리 지적 사례' 2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2018~2019년 지적 사례 29건과 2015~2017년 사례 37건, 2020년 사례 15건을 공개한 바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지적 사례에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지적 사례 중에서는 시스템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A사가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 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B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 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의 사례도 있다.
사례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C는가 다수의 개임 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 분석을 통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결제 대행업체로부터 일괄 대금을 수취할 때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D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란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인식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 및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회계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