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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바뀐다)농지취득 어려워진다...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주말농장 취득 시 영농경력 기재…농지원부 농지별 작성
입력 : 2021-12-31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5월부터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농업 경력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가 엄격해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되고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새로 설치하는 등 농지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이 추가된다.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해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는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원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한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관련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확대해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중에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도 1월중에 도입한다.
 
올해 12월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된다. 
 
사업을 통한 임대 지원과 더불어 어촌에서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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