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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내 중요 사건 배당 기준 수립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세부 추진 방안 3가지 제시
입력 : 2022-01-07 오전 11:09: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진행한 합동감찰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검찰청 내 구체적 배당 기준과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주요 개선 사항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와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3가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의 공통 개선 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 민원 사건 사례에서 대검 인권부 재배당 시도, 모해위증 인지 보고 단계에서 주임검사 지정 등을 통한 조사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면 공소제기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회 이상 나와 이른바 '증언 연습'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의 접견,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 부서 지정과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 부서 의견 청취와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또 법무부는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왜곡을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과 올해 1월1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 규정 시행 등 공판 환경이 변화하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절차와 진행 방법(금지 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 일정한 기준을 수립한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용자를 같은 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 정보 취득 목적의 출석 요구는 자발적 제보 의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제정된 '수용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조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은 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수용자를 반복 조사하면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에 대한 서면 작성을 의무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 배당에서 공정성을 확립해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법무·검찰은 일련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14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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