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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동학개미 잡아라)'천만개미 보호'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구체적 이행안 필요"
구체성·현실가능성 측면 공약 전격 비교
입력 : 2022-01-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대선 후보들의 '동학개미 표심잡기' 경쟁이 열띤 가운데, 자본시장 업계 및 전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시장 공정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나 개인투자자 보호 이슈가 지금만큼 화두가 된 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자본시장 활성화에 밀려 소외받았던 소액주주 보호 방안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계기로 보다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만 한편으로는 개별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뉴스토마토>가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후 상장 시 기존 주주 보호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소액주주 보호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 해소나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어, 누가 되더라도 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두 후보들이 그간 소외됐던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데다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이들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재명 후보는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투자자 등이 주장해온 개선안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불공정거래 범죄자의 상장사 취업 제한과 부당이익 금액 분배 제도 등도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윤 후보는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현실 가능성과 정책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비교적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 '실용적인 세제혜택안'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익명의 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는 "이 후보의 공약들은 시장 형평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해 시장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매도 관련 안들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나 개인 공매도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 비교적 현실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나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전부터 학계나 업계에서 나왔던 목소리며 실제로 거래세는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후보들의 뜨거운 관심 이면엔 정책이 피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그간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에 무관심하던 정치권이 대선 국면을 앞두고서야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공약의 현실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윤 후보의 공매도 관련 공약은 시장의 이해가 부족해보인다"며 "이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통해 종목별로 공매도를 중단하는 제도가 있는데, 주가 급락 종목에 대해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는 건 선심성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 역시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기관과 개인의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동일하게 가는 건 공평한 게 아니"라며 "현실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자기 주식 매도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침해로 위헌 소송이 걸릴 수 있다"며 "내부자 거래가 아닌 이상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매도하는 건 막기 어렵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치겠다는 게 나와줘야 한다"며 "방향성은 대체로 동의할 수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의무공개 매수제도, 자사주 악용 방지, 소수주주의 다수 결제 도입 등 주요 과제들이 대선을 거치며 논의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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