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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55만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신청
중기부 "19일부터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입력 : 2022-01-1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이르면 2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55만개사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이달 1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 따라 차감하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려면 2월 초중순은 돼야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상황이 시급해서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선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일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지급은 대출 형식으로 신청 이후 약정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1분기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다음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19일부터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6일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이달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 4분기 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27일부터 지급된 방역지원금은 이달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달 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가운데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7일까지 3186억원이 진행됐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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